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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법령정보

[잡학사전]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주요 역할, 임기, 나이 요건 등의 비교

by 윤아비 2024. 7. 27.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치체계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 주요 역할, 임기, 중임과 연임 그리고 출마를 위한 나이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음을 당부드립니다.

[목 차]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주요 역할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중임과 연임의 차이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나이요건(피선거권)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주요 역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각각의 하는 업무도 상이하고 상호 보완적이지만 정치적으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일인자로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요. 주요 역할에 대해 대표적인 5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 대통령의 역할

행정부 운영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국무회의 주재 및 장관 임명을 함
국가 정책 결정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의 대한민국 주요 정책을 결정 함
법률 집행 국회 제정 법률 집행 및 필요시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음
외교 활동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외국과의 외교 관계를 관리하고,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외국대사를 임명함
국방부 통수권자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대를 지휘하기도 함

대한민국 대통령의 5가지 역할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봤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에 그 책임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해당 조문 이외에도 동법 제69조(선서), 제73조(외교), 제74(국군) 관련된 조문에 역할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대통령의 역할과 의무
*「헌법」 제66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 국회의원의 역할

입법 활동 법률안을 발의, 심의, 의결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
정부 견제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정부의 업무를 평가하고 시정요구를 함
예산 심의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함, 예산안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감시하기도 함
정책 제안 다양한 사회 문제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제안
국민의 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하고, 지역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

제가 조금 요약을 하였지만,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중임, 연임의 차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중임, 연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불가 조항국회의원의 임기
*「헌법」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등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관련해서 연임과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아래표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중임 재직 중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경우,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
연임 오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하여 당선된 경우만을 의미, 중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됨

다만 국회의원은 중임이나 연임에 관련된 법적근거가 없기에, 임기로 4년이 지나도 다시 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표로 요약해 두겠습니다.

구분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5년 4년
중임여부 절대 불가(「헌법」제70조 근거) 관련 법적규정 없음
나이요건 만 4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나이요건 등]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출마를 위한 나이요건도 상이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서 그런가 경험이 많은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국회의원은 만 18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나이요건이 만 25세였으나, 2022년을 기준으로 개정되어 만 18세로 바뀌었습니다.

「공직선거법」 피선거권자의 조건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오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역할 그리고 임기, 중임과 연임, 나이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이 만 2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은 18세로 바뀌었음을, 새로 찾아보시는 분께는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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