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정보와 시보임용 그리고 봉급표와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도 계급이 있고, 근속연수와 업무유공 등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계급별 승진의 종류부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속진급의 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의 종류]
앞서 소방공무원의 계급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직책과 업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도 계급별로 시험을 치냐 , 심사를 받냐, 업무유공이 있냐 등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승진의 종류는 "시험, 심사, 근속, 특별승진"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근속승진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는 제도(오토승진이라고 함)
- 시험승진 : 연 1회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에 의해 승진하게 되는 제도
- 심사승진 : 근무평정, 자격증 점수 등의 근무능력을 심사받아 승진하게 되는 제도
- 특별승진 : 업무 공적, 능력에 따라 특별하게 승진하게 되는 제도(아래 포스팅 참고)
각 승진별로 가능한 계급은 「소방공무원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으니, 편하게 보세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 1년
- 소방경, 소방령 : 2년
- 소방정 : 3년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있으며, 해당 법의 단서조항으로는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예외로 포함되는 기간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직위해제 후에 무죄로 확정될 시에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승진의 사유 및 제한, 취소]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유공이 있을 시에는 특별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시에는 특별승진이 취소되게 되는데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의 불응
의 사유로 경징계를 받게 되어도 특별승진이 취소되게 됩니다. 흔히 공무원의 "4대 비위"로 지정되어 있는 행위로 인해 경징계라도 특별승진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계급별 근속진급 기간]
계급별 근속진급 기간도 「소방공무원법」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소방사 → 소방교 : 4년 이상의 근속자
- 소방교 → 소방장 : 5년 이상의 근속자
- 소방장 → 소방위 : 6년 6개월 이상의 근속자
- 소방위 → 소방경 : 8년 이상의 근속자
근속진급 기간은 보시다시피 이전 포스팅의 "경찰공무원" 근속기간과 동일하네요!
오늘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