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부터 소방, 경찰공무원까지 알아봤었는데요. 국가공무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특정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군대라고 칭합니다.
휴가, 연금 등의 복지사항도 다르게 해석하여야 하는데요! 관련 법령과 내용을 보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군인은 무엇일까?]
군인 복무에 대한 기본법으로는 「군인복무기본법」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에서는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군인의 조직법적 근거인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군인은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해병대라는 조직이 있지만, 해군의 소속으로 해병대사령부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3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전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몇 없는 징병제를 통해서 국군의 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인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 대한민국 국민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 목차에서 예시로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군인의 계급과 공무원 상당계급에 관하여]
군인의 계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장교, 부사관, 병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세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장교는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계급장의 색은 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사관은 준위(사관에 준한다는 의미), 원사, 상사, 중사, 하사로 나뉘어져 있고 징병제에 따라서 징병된 병사의 계급은 병장, 상병, 이병, 이등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공무원 상당계급에 대해서는 말이 상당히 많아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 "상당계급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 조차도 과거 전두환 군부 시절에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공표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이후에 해당 지침이 사(死) 법화가 되면서 현재는 공무원 직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이탈과 군인의 탈영 비교]
공무원은 근무이탈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경징계~중징계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위처럼 공무원이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해서 중징계, 혹은 근무지 이탈로 인해 4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파면, 해임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일로 뉴스에서 과하게 보도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탈영이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관련 내용은 「군형법」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군형법」에서는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경미한 사유일시에는 내부적인 징계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 조차도 크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부터 군인의 탈영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했고, 그로 인해서 처벌 관련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통설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에 대한 정보글 그 첫 번째로 군인이란 무엇인지부터, 계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분들과 군, 경찰,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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