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종류와 경과, 계급표 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시보, 승진, 근속승진, 최저근무 년수와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다뤘듯이 경찰공무원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이니만큼 일반 시민들은 단순한 경찰조직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정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리표도 공유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목 차]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대부분의 공무원은 임용을 위해서 시보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업무를 하는 능력과 적격성 등을 판정받게 됩니다.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시보기간이 있는데요. 그 관련 내용은 경찰공무원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시보는 1년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정식 경찰공무원이 되는데요. 해당 1년간은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일반공무원과의 차이를 아시는 분은 보이시겠지만, 일반 공무원(6급 이하)은 시보기간이 6개월이지만, 경찰공무원은 1년으로 되어 있죠. 이는 국가의 시민안정과 경찰활동을 하는 공무원이기에 조금 더 지켜보는 기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경찰공무원이 시보임용 기간을 거치는 것은 아닌데요.
-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경위)으로 교육을 마친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서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에는 시보임용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의문이 드시겠지만, 시보기간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시보임용 후 정식공무원이 되면 해당 기간의 호봉이나 근무기간이 산입 되긴 하지만, 시보임용 기간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게 통설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테스트 기간으로 정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해당 기간이 꼭 본인에게 안 좋은 기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라는 집단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가를 본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일할수도 있으니까요.
[경찰공무원의 승진의 종류와 계급]
경찰공무원도 일종의 직장이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요. 관련해서는「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처럼 승진별로 적용가능한 계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험승진의 비율이 줄어들고 심사승진과 특별승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업무적인 능력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한다는 경찰청의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근속승진의 기간]
근속승진의 계급별 재직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해당 규정 또한 「경찰공무원법」에 잘 나와있습니다.
과거 경찰공무원 중 경위에서 경감의 근속진급 기간이 “10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퇴직 기간의 증가와 대한민국의 고령화로 인해서 근속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입니다.
[진급을 위한 최저근무 년수]
승진을 위한 최저근무연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각각의 계급에서의 소요기간이 상이한데요. 해당 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 병역 복무로 인한 휴직,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또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기간
- 국외 유학에 따른 휴직기간(50%만 포함)
- 육아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포함, 둘째 자녀 이후는 무관)
해당 있으신 분께서는 위의 포함되는 기간을 꼭! 참고하여 휴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휴직 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승진임용에 제한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승진임용에 제한되는데요. 징계로 인해서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표에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현역으로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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