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봤었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해당 링크가시면 이외에도 시보임용 등에 대해 포스팅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소방의 정의와 소방 업무의 구분, 근무에 대한 설명, 소방공무원의 계급과 계급별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소방의 정의와 소방대의 종류]
이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할때에도 경찰에 대해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소방(消防)은 꺼질 소, 막을 방을 사용하는 단어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끄고 막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 재해의 방지 그리고 화재를 끄고 막는 일을 주로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응급환자의 구호활동 그리고 재난 발생 후의 복구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통하게 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소방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
이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따른 구분과 근무설명]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소방대원과 별도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 구조대", "119 구급대", "119항공대"로 나뉘게 됩니다.
소방대원은 소방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즉, 화재에 관해 소화,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뜻하며, 아래표와 같이 업무가 나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주말, 공휴일 그리고 주간, 야간에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항상 근무하며, 국민의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 대부분이 현업공무원(교대근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구분 | 설명 |
2조 교대제 |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 ※ 200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소방조직의 근무형태 |
3조 교대제 |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 ※ 2009년~2013년까지 3교대로 전격 전환 |
4조 교대제 |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 ※ 2010년대 후반~현재까지 전환 중에 있음 |
근무는 다음과 같지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도 있어, 중대한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처를 위해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휴가, 휴직, 징계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해도 기본은 「국가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링크 참고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계급과 계급에 따른 업무]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비간부, 초급간부, 중간급간부, 고위급간부"인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까지 총 11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각 공무원에 따라 급수가 나뉘기 때문에 상당계급도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표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징집병으로 취급하는 "의무소방대"도 있지만, 소방관이 아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공무원분들께서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포스팅으로,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궁금하신 분 혹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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