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잡학사전, 법령정보

[잡학사전] 공무원의 보수체계, 봉급(기본급)과 수당의 종류

by 윤아비 2024. 7. 5.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휴가와 휴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수체계와 봉급(기본급)과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봉급,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표에 정의를 정리하였으니, 읽으시는 데에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르게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보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 책정됩니다.

[목 차]

- 국가공무원의 보수체계

- 국가공무원의 봉급(경찰, 소방, 일반직 봉급표 공유)

- 수당과 그 종류의 정리표

- 초과근무수당


[국가공무원 보수체계]

보수체계 정리표

보수란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일하고, 받는 돈의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봉급(직종별 상이)과 수당(14종)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국가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따른 직책별로 되는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과 계급,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를 뜻합니다. 봉급은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경찰, 소방, 군인 등)에 따라 다르며 호봉과 계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의 봉급표와 경찰, 소방의 봉급표를 첨부하겠습니다.

일반공무원 봉급표소방, 경찰 봉급표
*출처 : 인사혁신처

하루 8시간의 주 5일을 근로할 때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약 20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9급 공무원과 순경, 소방사의 봉급이 굉장히 야박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얼마 전부터는 "공무원 박봉"이라는 말이 나오며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봉급은 기본급일 뿐 보수는 이게 끝이 아닌, 수당까지 합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의 수당과 그 종류]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뜻합니다. 각 직급과 호봉, 재직년수 등에서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핵심 수당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외의 대표적인 수당까지 정리하였으니, 아래표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의 수당종류 1공무원의 수당종류 2정근수당표
* 정근수당 출처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직급보조비”는 5급 이하에 대해서만 적어두었습니다.  그 이상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관련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일 이외에 업무를 할 때에 받는 수당인데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수당도 있으나 대표적인 시간 외 수당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월 제한 57시간으로 되어있지만, 각 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그 수당액이 상이하니, 관련규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고, 일반직공무원과 소방, 경찰공무원만 우선 첨부하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경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오늘은 공무원의 보수체계, 봉급, 수당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에 재직하시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제 포스팅으로 보수 계산 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셔 방문하신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