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특징, 종류, 평균 정년퇴직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어서 국가공무원의 휴가와 휴직의 종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도 국가에서 인정받는 직장이고, 애국심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공무원이라는 직장이기 때문에 급여나 휴가, 휴직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직장에서는 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법」 상 5인 이상의 기업 등의 기준으로 빡빡한 점이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장점인 거 같습니다.
[목 차]
[국가공무원 휴가의 종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 제24조의 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서 휴가에 대한 자세한 법적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표는 휴가의 정의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 연가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연가를 미사용시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혹은 저축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 정부기관마다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보상가능한 연가의 범위는 매년 4분기 정도에 공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연가를 다 쓸 시는 개인 사정이 감안되어, 다음 년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재직기간에 따른 미리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2.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등의 감염병에 걸릴 시에도 직장을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연 6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상으로 인한 병가일 시 연 180일까지도 쓸 수 있어요. 병가는 연 6일 이내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연가가 대신 차감된다고 하네요.
3. 공가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승진시험, 발령, 시험 응시 등)에 협조하거나 법령상의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건강검진, 헌혈, 투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많으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아래표 참고해 주세요.
4.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상 특별한 사유(출산, 경조사, 결혼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워낙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으로 경조사, 출산, 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 사유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표 참고 바랍니다.
[국가공무원의 휴직제도]
휴직제도는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용 시에 제약(5인 이상의 기업 등)이 따라오는 근로기준법에 비하면 공무원이기만 해도 휴직을 보장해 주는 경우입니다. 다만, 휴직을 신청해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세부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을 참고 바랍니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직권휴직 | 휴직 예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제도 (휴직 예정자는 거부를 못합니다.) |
청원휴직 | 휴직 예정자가 상급부서에 청원(의사)을 올려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이 중 육아휴직은 상급부서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휴직 사용 시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정리표 공유]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며, 알아보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24년 7월 2일부터 개정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형제, 자매가 사망하는 조사라던가 육아시간의 확대는 진즉에 실행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표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번 포스팅은 국가공무원의 휴가, 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이니 만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꼭!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눈치를 봐가며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어진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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