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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법령정보

[잡학사전]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특징과 종류, (정년)퇴직 연령

by 윤아비 2024. 7. 3.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오늘의 잡학사전!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특징과 종류, 퇴직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종류를 알려면 공무원은 어떤 직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국가공무원의 특징

- 국가공무원의 종류

- 국가공무원의 (정년) 퇴직 연령

 


[국가공무원의 특징]

국가공무원은 정부 또는 국가 소속의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행정적, 사회적,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법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는데요. 이런 공무원들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사 등의 기관입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근로자가 아닌 국가 직업으로 인정받는데요.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법과 윤리의 책임과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의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가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가공무원으로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으나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책임을 떠안고 행동하는 사람처럼만 보이면 좋은 점이 뭐가있나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의 보장을 받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직업을 인정받는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약된 환경에 있는 공무원은 오히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하기때문에,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단점이자 곧 장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공무원 연금도 장점이라곤 하지만, 그만큼 국가에 기여금을 낸다는 점에서 장, 단점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악성민원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거 5월 2일부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통화는 녹음이 가능하고 민원문서에 욕설, 협박 등이 있으면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원 업무 대응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1민원 업무 대응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민원 업무 대응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3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의 종류는 특수 경력직과 경력직으로도 나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일반직 공무원 : 일반 행정직, 기술직, 교육직 등으로 구성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주로 공채 시험을 통해서 선발됩니다.
 
2. 특정직 공무원 :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일반직과는 다르게 체력 시험이 포함된 특별한 선발 절차가 있습니다.
 
3. 정무직 공무원 : 대한민국의 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데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직 또는 임명직입니다. 정책의 결정을 집행하거나 담당합니다.

 

4.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이나 비서처럼 특정업무에 대해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출처 : 인사혁신처


 
각 부처와 소속의 특징에 따라 하는 업무가 다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 정부의 국정비전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업무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2024년 국정비전상당계급 기준표 공유
*사진출처 : 왼/기획재정부(국정비전), 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2)

 

[국가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

국가공무원의 정년 퇴직연령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 일반적으로 만 60세까지 근무 후 은퇴, 대다수의 행정직, 사법직 공무원의 퇴직 연령입니다.
2. 특정직 공무원: 일부를 제외한 특정직 공무원은 만 60세이나, 교육 공무원 같은 예외 직업군은 62세까지도 정년퇴직을 합니다.
 
공무원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일반적으로 한국은 아직 대부분의 조직에서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되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 65세까지 늘린다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각각의 공무원마다 자체적인 법률에 퇴직정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특징과 종류, 퇴직연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공무원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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