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직업군인의 휴가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과 군무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은 국방부의 훈령입니다. 군인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루었듯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군인과 군무원 등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의 국방과 관련된 비밀, 보안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따로 둔 것인데요.
해당 법에서의 적용대상은 군인뿐만이 아닌, 참모본부 및 연합사령부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관후보생과 훈련 중인 부사관후보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적 국외여행의 사유 및 기간]
국외 여행의 사유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특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3의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의 사유이기 때문에, 군인이 해외여행이 가능해?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가능하고, 해당 법조문을 그 근거가 됩니다.
[군인, 군무원의 국외여행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기간과 승인권자 그리고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설명드린다면 제5조(신청)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 여행 출발일 5일(휴무일 제외)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
- 허가권자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서를 발부
- 사적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 신청 시 해당 정보체계에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신청서 작성 → 허가신청 → 허가만 하면 끝난다는 말인데요. 신청서는 "허가서와 계획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각 부대의 부서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분께 제출하면 공문작성 후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의 내용을 보시면, 출발 전 한국 관공서를 작성하고 비상연락망 그리고 여행기간과 목적 등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숙박지까지 기재하여야 했으나 많이 완화된 듯합니다. 허가서 파일 첨부드립니다.
또한 국외여행 시는 수교가 되어 있는 국가만 가능하며, 수교가 되어있어도 "여행제한, 자제"일 경우에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으니, 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여행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수교국 목록을 첨부드렸으나, 검색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링크 이동하시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직업군인, 군무원 등의 국외여행 허가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모든 군인이 국외여행 중 오류 없이 재밌는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양질의 자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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