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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법령정보

[잡학사전]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의 휴가의 종류와 사유

by 윤아비 2024. 8. 1.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무엇인지, 그 계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의 휴가의 종류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사의 정기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병역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군인의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직업군인 휴가의 종류

- 연가(제10조)

- 공가(제11조)

- 청원휴가(제12조)

- 특별휴가


[직업군인의 휴가 종류]

직업군인도 말 그대로 "직업"이기 때문에, 연가나 공가, 특별휴가 등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직 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관련해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 9조 휴가의 종류
*「국인복무기본법」 제9조(휴가의 종류 등)

해당 법에는 군인의 휴가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씩 알아보겠습니다.


[연가(제10조)]

제 10조(연가 등)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연가)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무연수나 다른 조건 없이 연가를 21일 지급하는 건 꽤나 달콤한 조건 같지만, 군인은 비상근무가 잦기도 하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당한 일수인 거 같습니다.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또한 위와 같이, 연가보상비를 받고 난 후 남은 연가는 저축도 가능하니 매년 내려오는 공문을 참고해서 미사용 연가는 저축해도 나중에 사용하기에 좋을 거 같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잡학사전] 공무원의 보수체계, 봉급(기본급)과 수당의 종류

안녕하세요! 윤아비입니다.이전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휴가와 휴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수체계와 봉급(기본급)과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

14511160.tistory.com

 


[공가(제11조)]

공가는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상의 이유나 국가적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 시에 사용가능한 것인데요. 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가의 사유
*「군인복무기본법」 제11조(공가)

앞쪽 기타 내용은 제외하고, 중요한 항목만 박스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국가기관 소환, 투표, 질병, 건강검진 등"의 사유에 따라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제12조)]

청원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본인의 청원 또는 각종 사유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청원휴가는 각 시간별로 사용가능하며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법조문에는 워낙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청원휴가 사유 정리표 공유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청원휴가) 사유의 정리표

직업군인은 일반 공무원처럼 병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청원휴가 내에 "질병 혹은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해서"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청원휴가에는 경조사휴가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의 결혼부터 부모님의 사망, 자녀의 출산 등 다양한 경조사 사유가 있으니 표를 참고하셔서 사유에 따라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유만 표로 만들었지만 이외에도 유산, 인공수정 등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으니 기타 내용은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청원휴가)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별휴가(제13조)]

특별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사유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일수 사유
위로휴가 7일 이내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포상휴가 10일 이내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전역전 휴가 3개월 이내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보상휴가 한 달에 3일 이내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

 

위 표에 맞추어서 사유가 있으면, 꼭 챙겨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항상 고생해 주시는 군인 여러분들이 제 글을 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잘 챙겨서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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